[불교공뉴스-안동시] 안동시(축산진흥과)에는 올 해가 가기전에 반려동물(개) 등록을 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개) 등록은 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면서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등록대상 반려동물(개) 소유자는 이달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동록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로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지난 12월 29일까지 안동시에 등록된 반려동물(개)은 2,123마리로 목표량의 30% 이상을 초과 달성하였으려, 도내 타 시군(구미 2,041, 경주 1,943, 경산 1,590마리)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이는 대부분 시군이 민간 동물병원에 등록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동시의 경우 축산진흥과내에 동물등록 장비일체와 전담인력 2명이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그동안 언론과 방송홍보 등 다양한 홍보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4년 1월부터는 등록대상 지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고 미등록시는 최고 40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동물소유자들의 빠짐없는 등록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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