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 이하 세종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15억 1,0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는 상반기 목표 대비 137%를 달성한 것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정부서 및 읍면동 전 직원이 나선 결과다.

세종시는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초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 읍면동별 징수 목표액을 할당해 시상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체납세금 징수 실적을 종합평가한 결과 ▲최우수상 연서면(1억 2,000만원 징수) ▲우수상 한솔동(2억 6,000만원), 연동면(6,500만원), 조치원읍(6억 8,500만원) ▲장려상 부강면(7,100만원), 장군면(4,800만원) 등이 각각 차지했다.

권용국 징수담당은 “세종시는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 28일까지 읍면동을 대상으로 체납액 일소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 행정력을 동원,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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