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되어온 남양주시 도농동의 ㈜빙그레는 공장, 창고 등의 시설을 증축할 있게 되어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가 제출한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 빙그레 공장 등 9개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증축 또는 새로이 입지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으로 토지형질변경 193,130㎡와 건축연면적 60,013.89㎡ 규모의 개발 사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며, 총 사업비 3,000억 원이 투입돼 3,000여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도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르면 ㈜ 빙그레 증축 건 이외에 김포휴게소 입지 승인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에는 올해 입지 승인을 받은 시흥휴게소와 양주휴게소 등 모두 3개의 휴게소가 들어서게 되어 기존 구리, 서하남, 의왕·청계 간이휴게소 등 모두 6개의 휴게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의정부, 남양주 휴게소 2개소도 입지 승인을 받아 2017년 개통과 동시에 이용자의 편익이 예상된다.

성남시 시립화장장은 주차장 159대 분량의 추가 증설이 반영됐으며, 김포시 고촌읍에 고촌고등학교가 신설되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해소되며, 의왕시 포일동 일원에는 포일하수처리장과 연계한 청계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고양시 원흥동 일원 (가칭)원흥역에는 주차장이 들어서게 돼 향후 택지개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가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 승인 시설을 13일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에서 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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