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시민들의 아파트 관리비절감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기간 중 집합건물에 대한 부조리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여 우선 7개 집합건물을 선정하여 시․자치구 공무원, 회계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013. 9.~10월(18일간)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특정인 몇 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거주자들로부터 갈등 요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물특성상 임대수익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들은 관리실태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세입자는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고 있음에도 자료의 공개 등 적정관리를 요구하는 사항들을 관리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점검결과 ▴관리인․관리규약 운영 실태 분야 13건 ▴관리업체 운영 분야 11건 ▴공사 및 계약 분야 10건 ▴예산․회계분야 14건 등 총 51건의 지적사례가 나타났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소유자도 아닌 자들이 모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00오피스텔에서는 공식적으로 관리단총회를 거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몇 명의 대표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운영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00건물에서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인의 직을 겸임하고 있어 사실상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하지 못했다.

관리인은 매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그 집행사무(예산․결산 내역 등)를 소유자들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00오피스텔에서는 2007년 준공 이후 약 6년간 관리단집회도 하지 않고 사무보고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인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나, 00건물의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이 선임되기도 전에 특정 관리회사와 임의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