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별 행위제한 주요내용을 담은 ‘알기 쉬운 공직 선거법’ 소형 책자를 제작, 1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 직원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배부한다.

이 책자는 ▲상시제한 받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 120일, 90일, 60일 등 선거기간 중 제한 받는 행위와 금지 행위 ▲기존 질의 회답 및 선례를 종합,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고 있다.

임윤빈 자치협력담당은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등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조성하는데 좋은 지침서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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