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조건 해당되면 별도 절차 없이 통행 허용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건설기계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별도의 절차없이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고속국도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것들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고속도가 70㎞/h 이상이며, 트럭적재식 형식인 건설기계는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통행허용 건설기계를 추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빈번한 시행령 개정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 규제를 보다 국민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기계

가. 최고속도(「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트럭(트럭적재식인 경우를 포함한다) 형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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