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 이하 군수협의회)가 정부에 한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현실화와 한우 폐업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군수협의회는 건의서에서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금년에 처음으로 발동된 한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단가를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책정함으로써 FTA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보전이나 경영 및 생활 안정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군수협의회는 정부가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지침에서 기준가격 대비 90% 수준의 판매가격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제시하고도 이율배반적으로 지원액 산정 시 법률에도 없는 ‘수입기여도’라는 항목을 적용하여 지원액을 의도적으로 인하시킴으로써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수협의회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에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는 것이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이 정부가 용역을 의뢰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수입기여도’ 적용으로 인해 농업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지적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인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지원 법률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우 폐업지원제도 역시 폐업지원금을 수년에 걸쳐 나누어 집행하기 때문에 한우 사육 농업인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해 폐업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폐업지원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생업을 강구하도록 내몰리고 있어 진퇴양난의 형편에 처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수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FTA 이행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기준가격 산정비율을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삭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수입기여도’를 폐지하여 지원단가를 현실화 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한우 폐업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폐업을 신청한 한우 사육 농업인을 빠짐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금년 말까지 폐업지원금을 일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90%를 기준가격으로 정한 뒤,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과의 차액의 90% 수준이 지급단가로 산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이중 삭감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일 담양리조트에서 개최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FTA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한우 사육농가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최형식 담양군수가 직접 제안한 안건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정책반영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창립 이후 건의했던 정책과제들은 많은 부분이 정책에 이미 반영되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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