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디지털 전투복을 전군에

군 피복류는 일반 피복류와 달리 군사훈련 및 병영생활을 고려하여, 각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을 반영한 국방규격에 의해 조달하고 있다. 또한 조달된 피복류는 매년 장병 만족도 조사, 가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그 결과 ’10년도에는 민간분야에도 뒤지지 않는 기능성 방한복을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11년도부터는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차세대 디지털 전투복을 전군에 보급하기 위해 야전시험평가 중에 있다.

군 피복류중 전투모, 장갑 등은 경쟁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전투복 및 내의류 등은 수의계약으로 조달하고 있다. 불법생산과 시중유통을 방지하여 유사시 적(특작부대)이 아군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장병들이 동일한 색상의 복장을 착용토록 하기 위해 전투복 원단은 경쟁계약을 통하여 조달하고, 조달된 원단으로 전투복을 제작하는 과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보훈단체, 상이단체, 장애인단체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단체가 일부 수의계약으로 담당하고 있다.

군에 납품되고 있는 런닝(면 100%, 60수)은 일반 시중품(면 100%, 40∼100수)과 비교하면 중상품의 수준이다. 참고로 군용 런닝의 단가는 2,921원이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동일 수준(면 100%, 60수)의 시중품은 4,800원이다.

재향군인회는 피복류를 군에 납품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공제회는 피복류 수의계약 중 약 0.8%인 8억원의 물량만을 납품하고 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 및 군인공제회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품질이 저하되었다는 일부 인터넷 게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들 피복류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통해 획득하도록 지정된 품목이며, 이들 기업들은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OEM방식으로 해외공장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제품의 단가를 일부 낮출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군복류의 조달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 생산업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전시 긴급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불법 생산 및 유통을 통제할 수 없어, 제3국 또는 적성국가로의 유출이 우려된다.

군 피복류 중 군사훈련과 병영생활 등에 제한이 없는 제품은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지속 전환하여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7.21)에 따라 현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단체와의 일정 부분 수의계약 체제도 ‘14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경쟁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