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종교]특정인에 대한 승려 의무금 면제를 폐지하고 법계에 따라 의무금을 차등 부여하며, 승려 분한 신고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승적을 과감히 말소 하는 등 종단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석회의가 10월 15일 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 25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연석회의에는 총무원장 도산스님, 중앙종회의장 직무대행 혜공스님, 호법원장 운곡스님 등 삼원장 스님과 각 기관장 및 시·도교구 종무원장 스님 등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도들의 종단 쇄신에 대한 열망을 깊이 새겨 이 모든 것을 열린 행정을 통해 이끌어 가겠다”면서 “발로 뛰는 총무원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 된 안건 중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법계에 따른 승려 의무금 차등 부여. 이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이니 시간을 두고 차후에 논의 △일단 교구의 회의를 거친 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자는 등 의견이 분분했으나, 일단 교구 종무원장 스님들이 주지회의를 개최 해 주면 총무원이 나서서 주지스님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일단락을 맺었다.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승려 의무금 차등 부여는 의무금을 법계별로 구분함으로써 법계에 대한 종단 기여도를 올리고 종도들이 법계에 대한 자부심과 종단 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겠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 밖의 안건으로는 △매월 확대 연석회의 개최 △승려분한신고 연장 및 미 신고자 제재 △동방불교대학 운영개선 방안 △청문회 운영 건 등이 일괄 상정되었다.

열린 행정의 일환으로 지역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겠다는 의미로써 시행되는 확대 연석회의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로 일정을 잡고 ‘재일’과 겹칠 경우에는 하루 앞당기거나 하루 늦출 수 있는 것으로 결의했다. 종회와 호법원은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하되,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놓기로 했다.

정확한 승적관리와 승려(전법사 교임 수의) 파악을 위해 연장에 들어간 승려분한 신고에 대해서는 ‘승적말소’라는 과감한 제재 조치를 통해 더 이상 종도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총무원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재정적 어려움과 학사(學舍)의 부족으로 종립대학의 방향성 및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동방불교대학은 운영방안 개선으로 특단의 조치를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현 체제에서는 어렵다고 판단, 잠정적인 휴교도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한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교육위원회와 종회를 거쳐 시행 하기로 했다.

종단 사찰매매 및 종단 부채 건에 관한 청문회와 백서 발간은 차기 종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총무원은 10월 재정보고, ‘태고문화축제’, ‘제 38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2013년도 전국승려연수교육’, ‘제 12차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에 대해서 브리핑하며 많은 협조를 구했다.

<사진제공> 현중스님(사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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