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품질확보 어렵고 부실공사 가능성 높아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동절기 부실공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굴착 행위를 통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가스관, 전기, 통신, 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의 신설과 변경, 제거 등을 위한 도로굴착 행위를 전면 통제하게 된다.

도로굴착 행위 통제는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기온 저하에 따른 포장재의 품질확보가 어렵고, 지반 다짐이 불완전하여 해빙 후 포장면이 침하되는 등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눈이 내릴 경우 차로통제에 따른 시민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동절기 공사 중지 시기인 12월 20일경 이후까지 시행되는 신규 굴착공사를 불허할 방침이며, 현재 추진 중인 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시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수도관 파열 등의 긴급복구 공사와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가스관 등 굴착 길이 10m, 폭 3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는 허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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