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114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장 100m 미만의 소교량과 폭 1미터 연장 50m 이상의 세천, 평균 폭이 2.5m 이상의 농로, 평균 폭 3m 이상의 마을 진입로 등을 말한다.

시는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월류로 인한 인근지역 침수 가능성▲시설물의 정상 기능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우기 전 정비할 예정이며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위험도평가 실시 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각 시설물 별 안전 점검과 보강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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