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

청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 6만 2천여호다.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표준주택에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ㆍ동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은 오는 4월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상당구청 ☎043-201-5285, 5286, 서원구청 ☎043-201-6285, 6097, 흥덕구청 ☎043-201-7436, 7446, 청원구청 ☎043-201-8285, 828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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