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8일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5일「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도록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개정 골자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법률 개정사항을 알리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 「지방대 육성법」개정안의 적용을 새롭게 받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 11곳 및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11곳 등 22곳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시는 「지방대 육성법」개정안 외 ‘2024년 충청권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및 트램, 산단조성 등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비롯해 지역발전을 위해 시와 공공기관이 상호협력해야 할 일이 많다”라면서“대전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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