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빠른 업무처리와 시민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처리하는 서비스다.

※ 상세주소 부여 제도 : 아파트처럼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

기존에는 건물번호를 부여(처리기한 14일)받은 뒤에야 상세주소 부여 신청(처리기한 14일)을 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신청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 처리기한은 기존 28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원스톱 서비스 시행 대상은 신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 중 원룸, 다가구, 다중주택 등 상세주소 신청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세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시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구청 건축과, 충청북도건축사회, 한국공인중개협회 충북지부를 대상으로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