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5일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청주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의식 향상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및 이해,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사업추진 시 안전 확보, 주요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추락, 끼임, 충돌 등 중대재해 사건·사고가 주변에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자, 관리자 모두 안전보건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과 안전수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빈틈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역할을 수행하며 ‘재해없는 안전도시 청주!’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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