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임병운 의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도시농부 사업의 확대와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임병운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15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및 인력지원 대상 확대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 △도시농부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현행 ‘비농업인’을 ‘유휴인력’으로 개정해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영세농업인들이 도시농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도민의 욕구를 조례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유휴인력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도시농부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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