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관계자 안전 역량 강화

하동군은 13일 건설업 사업주, 제조업 경영책임자,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1년 건설업 및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 유예로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내 건설업 및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체계 및 법령상 의무 이행 사항 등을 교육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주상민 근로감독관의 ‘산업안전 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고용노동부 진주고용센터 박지영 팀장의 ‘고용센터 지원사업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안전보건3부 조영배 부장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체계 구축 설명’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하동군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안전 교육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안전 관리 교육으로 안전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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