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2일 새적굴공원 일대에서 펫티켓* 캠페인을 추진했다.

펫티켓 : 예절(etiquette)과 펫(pet)의 합성어. 반려동물과 공공장소에 방문하거나 다른 동물과 마주했을 때, 반려견과 외출할 때 서로 배려하는 예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동물등록(2개월령 이상) ▲반려견 외출 시 목줄 및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 문화가 형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 1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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