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4개 주택관리업체(거창, 백운, 부건, 일택) 대상 지적사례 위주 교육

청주시는 6일 문화제조창 공용미팅룸에서 4개 주택관리업체(거창, 백운, 부건, 일택) 소속 실무자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 용도 외 사용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고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한다. 각각 그 사용처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기수선충당금 교육을 통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장기수선충담금 등을 목적 외 사용한 것에 대해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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