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의 새로운 도약, 충북 제2기 위원회 구성 협력 추진 -

충청북도는 오는 5월 27일로 예정된 제1기 충북자치경찰위원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6일에 제2기 충북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구성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위원구성협의체는 자치경찰위원회 추천기관별 성별과 인권전문 경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치경찰위원이 공정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 간 사전 협의체로,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 추천권을 가진 충북도의회, 충북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지명한 위원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충북자치경찰위원회 행정과장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2기 위원회 구성 절차, 추진 일정 등을 소개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추천기관별로 성별, 직업군별 배분과 인권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특히,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 추천시 유의할 사항 등을 강조했다.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 7명중 여성 2명을 포함한 법·학계, 지방행정 전문가, 인권전문가 등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다”며 “차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제2기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임기는 2024년 5월 28일부터 3년 동안으로, 위원구성은 위원추천위와 도의회에서 각각 2명을 포함해 충북도지사, 도교육감, 국가경찰위에서 각각 1명씩 추천받아 총 7명으로 최종 구성되며 충북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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