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상반기 충북지역 규제 혁신과제 22건 선정 -

충청북도는 6일 실국 및 시군 등 중앙규제 건의부서, 충북연구원 규제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도-시군 합동 규제혁신 특별팀(TF)(팀장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충청북도 규제혁신 특별팀(TF)은 민선 8기 규제품질 제고 및 현안규제 발굴을 위한 전 부서별 규제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관·전문가,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 등 50명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차장 포함 등 3건 ▲ 청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판매자동차 임지근거 마련 등 3건 ▲ 충주시 차량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시 폐차 가능 규정 신설 ▲ 제천시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 원료 인정 확대 및 절차 완화 등 2건 ▲ 보은군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우선 지원 ▲ 옥천군 간이양축시설 농지이용행위(농지)로 개정 등 3건 ▲ 영동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의무사항 완화 ▲ 증평군 화학물질관리법상 법정교육 온라인 방식 전환 ▲ 진천군 투자심사 제외대상에 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사업을 추가 등 2건 ▲ 괴산군 즉석판매제조가공 지역농산물가공품의 직거래 판매 허용 ▲ 음성군 전기사업허가 의견수렴 절차 개선을 통한 처리 기간 단축 등 3건 ▲ 단양군 농어촌민박 승계 신고 등 총 22건을 중앙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제출하기로 심의했다.

또한 중앙규제의 수용률 제고를 위하여 도 중점과제 2건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필요성, 비용편익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등 충북연구원의 심층분석을 거쳐 중앙에 제출하였다.

충북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도부) ‘1위’‘최우수’를 차지하여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역별 중점분야 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테마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주민 등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걷어내도록 강도 높은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충북을 대한민국 규제개혁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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