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충북 괴산군은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 부여 및 개인의 자기 계발을 통한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특수 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인정해 주고 임신 및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1일 2시간 보장하며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3일이내의 포상휴가를 보장한다.

또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2회에 한해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고 자녀의 군입대가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을 위한 휴가를 보장한다.

조례개정안의 통과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이 기대된다.

한편, 2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신동운,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괴산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김병준, 신동운 의원이 발의한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남진, 박연섭 의원이 발의한 △괴산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안과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괴산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괴산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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