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5일부터 접수, 업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청주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방, 객석, 조리장 등 업소 내 전반적인 노후 시설·설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2월 29일) 기준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여야 한다.

시설개선 기 지원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업소, 지방세 체납자,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위생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40개소를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시설개선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업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음식점의 노후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2023년 음식점 124개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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