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봄철 공기질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산먼지란 건설업, 시멘트업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배출구 없이 공기 중에 흩뿌려지는 먼지다. 비산먼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다.

논산시는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특사경팀과 환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였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항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이행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고의적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대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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