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업행위 예방·단속 통해 지역주민 피해 방지

1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1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1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번기를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해 지역주민이 받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계도·홍보 및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이미 행위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허가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객토로 인한 무분별한 성토행위 ▲불법 벌채 및 굴취행위 ▲허가 받지 않은 건축행위(농막, 창고 등)이며, 주요 지점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독려하고, 대규모 및 영리목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대응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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