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 내 환경오염사고로 인해 발생한 시민·직원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해당 시설에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피해)를 한도 내에서 보장해준다.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존비용, 소송·중재비, 공탁보증보험료, 협조비용까지 보장한다. 장기간 진행돼 예측하기 어려운 점진적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돼 있다.

실제로, 중질유 누출사고, 원유 누출사고, 대기오염물질 누출사고, 금속분진 누출사고, 염소가스 누출사고 등에 대한 피해보상 사례가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으로 정수장 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시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보상 대안이 마련됐다”면서, “환경오염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정수장을 운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500g정도를 시료봉투(지퍼백)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분석 결과서는 2주 내외로 받아볼 수 있다.

검사 항목으로 모든 축종에 대해 함수율과 부숙도를 측정하며, 소는 염분, 돼지는 아연과 구리 함량을 검사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마친 기준치에 적합한 퇴비를 사용하면 악취 발생 민원과 미숙퇴비사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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