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 구매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 수산물 점포 10개 미만인 시장 대상, 수산물 소비 확대 기대

대전시는 수산물 소비촉진 정책수당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대전사랑카드 수산물 구매 환급 제도를 올해 상반기인 6월 말까지 상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참여 시장은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신도시장, 용운시장, 산성시장, 부사시장, 송강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으로 7곳이다.

운영 기간 참여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정책수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책수당은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6만 8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 6만 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 받는다. 운영 기간 4개월 동안 매월 3회차(1~10일, 11~20일, 21~말일)로 구분하여 개인별 누적 구매 금액 기준으로 정책수당이 환급된다.

예를 들어, A 시민이 3월 2일에 4만 원, 3월 10일에 3만 원, 3월 26일에 3만 5000원을 구매하면 3월 1회차 정책수당 2만 원, 3월 3회차 정책수당 1만 원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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