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개별건축물 적용 단위단가, 톤당 187만 5,000원으로 변경

청주시는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수 발생량 10㎥/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시는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2023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현행 단위단가 대비 8.2%를 인상한다.

개별건축물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당 173만 3,000원에서 ㎥당 187만 5,000원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당 210만 6,000원에서 ㎥당 227만 9,000원으로 변경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 준공 시점에 공고돼 있는 단위단가에 1일 오수발생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징수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루 1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제공자에게 1회 부과되는 것”이라며, “청주시 하수도 관리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해 시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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