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거쳐 경계결정·확정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황전2·3·4지구, 월등2지구, 낙안2지구),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해룡1지구, 별량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박남천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2022년 지구별 심의 안건에 따라 2회차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에 열린 위원회에서는 2023년 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건(74건, 138필지)을 포함한 4,073필지(2,422,466,3㎡)의 경계결정 및 2022년 사업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건(99건, 180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시는 2023년 사업지구에 관해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가질 계획이며, 2022년 사업지구에 관해 결정된 사항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결정 불복여부 확인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조정금 지급·징수와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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