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천안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청년월세 수혜 중인 청년들도 12회차 지원이 종료된 후, 청년월세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청년포털 다모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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