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의원‘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개정 추진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며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개인적인 사유나 불가피하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으로, 도내 학업 중단 청소년은 2020년 839명에서 2021년 1,247명, 2022년 1,41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법과 조례에 혼재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의원(청주3)이 앞장서고 있는데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4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도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1,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공간이나 인력 부족으로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정책 반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전담 인력과 공간 확충 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는 순간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누리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원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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