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업무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옥천군은 관내 계획관리지역 41.32㎢ 면적 중 34.79㎢에 대해, 지난달 26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형도면고시를 시행했다.

이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건립을 허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경관 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군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주민, 관련 부서 및 업계 등에 안내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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