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 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하여 오는 11월 29일까지 그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강이순 과표담당은 “오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며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지방세(취득세․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분류의 기초가 되는 등 재산가액 판단에 활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