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2023. 7. 1. 시행)으로 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규모가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구역을 발굴 및 조사하기 위해 본 용역을 실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유형은 △20만㎡ 이상의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구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 △1천㎡ 이하의 경계선 관통 대지다.

본 용역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해제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로써 활용될 예정이며, 군은 조사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유형 중 군서면 동평리 및 상지리 일원에 군 계획도로와 지방하천으로 단절된 1만㎡를 초과하는 대상지 총 5개소를 조사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대상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옥천군의 경우 2005년, 2014년 2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가능 유형의 대부분을 해제했다.

그러나 군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의 80% 정도가 환경평가등급 1~2등급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 국책사업이나 기업 유치 및 지역현안사업 등의 대상지를 발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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