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주민소득 증대 기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무등산국립공원 구역 중 도원지구 일원의 약 17만 5천 ㎡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 2024. 2. 15. 이를 고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도원지구는 지난 2012. 12. 31. 환경부가 고시한 무등산 국립공원계획에 따라 공원 마을지구로 지정되었다. 공원 마을지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며, 주로 증심사 지구 및 원효사 지구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탐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원지구는 무등산국립공원(공원구역) 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용도지역의 영향으로 공원 마을지구 등의 지정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99%에 해당하는 면적은 용도 지역상 도시지역에 해당하며, 「자연공원법」 제70조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 제한만을 적용받는다.

이에 오로지 도원지구만이 비도시지역으로 「자연공원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복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항에 따라 비도시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 제한만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5월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한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조정’ 연구용역에서 향후 공원의 운영관리 문제점 등으로 인해 도원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의가 있었으나, 실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국립공원의 보전과 주민 생활 유지라는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고, 타 지자체의 국립공원 관리 사례 등을 통한 형평성 있는 행정을 요구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업소도 '용도지역의 변경이 국립공원 관리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함께했다.

군 관계자는 “도원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립공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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