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타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 14일부터 실시하여 이달 2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제공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 부착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청소년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구축과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