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창진)는 2월 19일 심의회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최고 상한인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하였다.
지난 2월 5일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여론과 타 시군의 인상 동향을 고려하였으며, 오늘 심의회에서 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인상 범위를 결정했다.
횡성군은 횡성군의회에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며, 3월 중 개회할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홍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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