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27일 오후 2시 조치원읍 회의실에서 세종시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행정규제 완화 및 소송업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행정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등에 대한 해석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세종시 행정품질 혁신과 소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쟁송업무를 숙지해 원활한 소송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강사는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박사가 ‘규제개혁과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윤기형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이 ‘소송업무 매뉴얼 설명 및 수행능력 배양’을 주제로 총 3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윤석기 법무행정담당은 “효율적 소송수행으로 시민생활 속 작은 문제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세종시가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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