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효율적인 군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군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비능률적인 재산을 매각해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접수된 재산에 대해 현장 조사 후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공공개발 사업 편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단, 매각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거나 인접 군유지와 연계해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다른 법령에 의해 매각이 금지되는 토지 등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도장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540-3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화 군 재난관리팀장 “법령상 매각 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비용 절감 및 기금 조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2023년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추진으로 법적 제한이 없는 부적합 토지 22필지(5,489㎡)와 건물 3동(239.08㎡)을 매각해 3억 5천만원의 수입금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적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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