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는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계 농가에 과원 관리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사과나무와 배나무 등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잎·꽃·가지·줄기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어 붙여진 이름이며, 한 번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 국가검역병해충으로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군은 2022년부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농가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 예방 약제 살포 의무,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 신고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 10개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25%이상 감액 지급될 수 있다.

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정 시 농작업 도구와 작업복을 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액에 소독 △유사궤양 증상 가지 40~70cm 아래 절단 후 약제 도포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경우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등을 안내했다.

과수화상병 궤양의 경우 줄기가 검게 변하고 병반부의 수피가 함몰되는 특징이 있으며, 과원 내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전염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가지나 과실 등을 밖으로 이동시키면 안 된다.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가지 발견 시 즉시 제거한 후 군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팀(☏540-5784)에 신고하면 된다.

김은희 소장은“겨울철에는 병원체가 궤양 부위에 국한되거나 활성도가 낮아 전염원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근 과수화상병이 보은군 인접 시군까지 발생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군내 농업인의 자발적인 과원 관리수칙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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