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괴산군은 가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조경수, 특용수, 자연석, 산약초, 나무열매, 버섯)·채취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괴산군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불법 굴․채취 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등에서에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등산로 및 군유지에 산림보호 감시원 등을 배치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희귀ㆍ멸종위기식물 자생지역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버섯채취 시기를 맞아 공유림, 사유림에 무단 침범하여 버섯을 채취하는 행위에 단속을 강화하는데 송이 채취권을 인근 마을에 매각한 칠성면 쌍곡리 산17-1번지 등 4필지와, 칠성면 사은리 산5-1번지, 연풍면 행촌리 산5번지, 연풍면 원풍리 산1-1번지 등 4필지의 도유림은 매수한 마을 주민에 한해 송이 채취가 허용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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