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신설한‘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월 16일 자로 공포⋅시행한다.

개정 조례에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제도적 근거 마련 ▲벽면 이용 간판과 공연간판 돌출 폭 완화 ▲창문 이용 광고물의 조명 제한 폐지 ▲현수막 제작에 관한 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지난해 4월 시⋅구 협력회의에서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건의한 사항으로 시에서 5개 자치구를 대표하여 조례를 개정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각종 인허가 관련 신고 시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에서 간판 설치 기준과 방법 등 옥외광고물 정보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허가·신고의 누락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개정된 조례안에는 전광류가 사용됐거나 디지털 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과 공연 간판의 돌출 폭을 160cm에서 180cm로 완화하고 창문 이용 간판의 조명 제한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수막 제작 기준을 폐지했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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