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하동군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 소득 안정 및 고품질 식량 작물 생산에 기여하는 지원금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 기준 경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2024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 필지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벼 재배 경작 규모(최소 1,000㎡ 이상 최대 40,000㎡까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 단가는 오는 10월~11월 중에 결정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내역 확인, 자격 검증, 현지 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신청 기간이 예년보다 앞당겨졌기에 대상 농업인들이 사업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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