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적극 홍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됨에 따라 하동군은 ‘산업안전 대진단’ 적극 홍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서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항목의 진단 결과에 따라 기술 지도 및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에 하동군은 237곳의 사업장에 우편물 발송, 현수막 게시, 전광판 송출 등을 통해 홍보하며 “중소영세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며,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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