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따른 선물가능 기준 홍보 등 공직자 준수사항 강조

충주시는 7일 시청 본관 1층에서 설 명절대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출근 시간을 이용해 시청 직원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제시한 명절선물 금액 기준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충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들과 함께 청렴 문구가 새겨진 팻말을 들고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구호를 외치는 등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캠페인에 참여한 조길형 충주시장은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내용을 숙지하여 공정한 업무수행과 시민들의 신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달라”며, “충주시 청렴문화 확산에 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올해 목표한 청렴도 1등급 향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에 대한 다짐의 시간을 갖기 위한 청렴방송 운영, 전 직원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추진하여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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