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가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

최민경 의원은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 생활에 입성한 ‘청년 공무원’들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저임금으로 생계를 걱정하며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며, 실질적 임금 인상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下厚上薄: 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함) 임금체계 개편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고 구체적인 산출 근거 제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정부가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과적으로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