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군수 김명기)은 20년 만에 인상되는 의정 활동비의 상한선 결정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가오는 2월 5일 군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기존에 110만 원 지급되었던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해 실시되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1월 12일에 실시한 제1차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 활동비 인상 기준금액 150만 원의 적정성에 대한 발표와 주민 의견 제시 순서로 진행되었다.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향후 2차 위원회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의정 활동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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