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설공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2월 14일까지 2024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 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총 1,455건의 공사다.

영동군은 부실공사로 초래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매년 2회,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업무담당자들이 기술직 공무원들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설계도 등을 토대로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 여부, 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점검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군은 체계적인 하자검사로 각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여 군민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사후 보수로 소요되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기 하자검사 이후에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하자검사로 군민 불안요소와 불편사항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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