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 31일 영동군과 합동으로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기념 범도민 축하행사에서 도시농부 참여자 모집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충북도는 2월말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도시농부와 수요농가 집중모집을 위해 ▲도내 대규모 행사 ▲농업법인, 스마트팜 ▲6차산업 사업자 ▲농자재 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형 도시농부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인력을 지원해 농촌 인력부족과 도시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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