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83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내국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3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때 검증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편리하며, 괴산군청에 전산매체(CD, USB 등)나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해도 된다.

자료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괴산군청 재무과(043-830-334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 납세자에 대한 기납부세액 검증과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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